'내년 시급 9,860원' 월급 5만 원 올라…"실질임금 삭감" vs "불가피"

2023. 7. 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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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40원 오른 금액이죠. 물가 오른 걸 생각하면 월급이 줄어든 것과 같다는 근로자 측과 지금도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오르냐는 고용자 측, 양측 모두에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15시간 밤샘 협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론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지금보다 한 달에 5만 원 더 받는 셈입니다.

코로나 19 시기였던 2021년을 빼면 역대 최저 인상률이지만 공익위원 측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식 / 최저임금위원장 -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있다, 최저임금이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껴야 …."

당초 '1만 2,210원' 대 '동결'로 2,590원이나 벌어졌던 노사 간극은 110일이라는 최장 기간 논의를 거쳐 180원까지 줄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만 원 돌파를 최우선 목표로 내건 노동계는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유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역시, 어쨌든 '또 올랐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 인터뷰(☎) : 주영민 / 소상공인연합회 팀장 - "이 금액은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1만 1,832원,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1만 2,900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해마다 노사 양측이 줄다리기만 하다 결국 공익위원 중재안 표결로 결정되고, 그 결과에 모두 불만인 상황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 기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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