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피해교원 적극 보호·교권침해 학생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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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권침해 학생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피해교원에게는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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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제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권침해 학생에게는 엄정한 대응을, 피해교원에게는 확실한 보호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날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침해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일주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직후 즉시분리와 교권보호 차원에서 피해교원 A씨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고,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A씨는 특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또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다음 달에 표준모델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9월~10월쯤 최종 표준모델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지난달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보다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 취지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에 맞춰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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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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