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교사 집행유예
신주현 2023. 7. 19. 19:4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생 B 군과 수차례 걸쳐 성관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군이 만 17살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A 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수문 열지 않아 침수”…“인재” vs “폭우”
- ‘골프 논란’ 홍준표 “국민 정서 고려 못해…사과드린다” [현장영상]
- 장맛비 주춤하자 폭염…주말 전국 장맛비
- “제주 4.3은 북한과 무관”하다던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지금은? [탐사K][공판조서 단독 입
-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하는 서울시…실효성 있을까?
- [오늘 이슈] “하하하” 웃으며 군사분계선 넘은 미군…왜 월북했을까?
- ‘폭우 구조 활동’ 남편 잃은 시의원…“나는 기후 위기 피해자”
- [영상] 19일 연속 43도 ‘살인적 폭염’…열돔 갇힌 美 피닉스
- [현장영상] 틱톡으로 수술 생중계? 미국 성형외과 의사 면허 ‘영구 박탈’
- 기록적인 폭우에 세계유산 타지마할 침수 우려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