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교사 집행유예

신주현 2023. 7. 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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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가르치는 고등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간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생 B 군과 수차례 걸쳐 성관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군이 만 17살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A 씨의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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