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불복하나 "당당해…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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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최근 하나경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심경 및 입장을 밝힌 글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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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팬더TV 공지 게시판에 "당분간 랜덤으로 켤게요,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네요, 그리고 증거 없는 소문을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는 있고 전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것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음 안 되겠다는 생각 뿐입니다"라고 심경을 덧붙였다. 최근 하나경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심경 및 입장을 밝힌 글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법정 공개 자료를 인용, 하나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남을 시작했고, 이듬해 4월 외국 여행 이후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이혼을 진행하려 했지만, A씨의 거부로 계획이 틀어졌고 적극적이지 못한 B씨의 태도에 실망한 하나경은 '내연남' B씨의 아내 A씨에게 둘의 관계와 임신 사실들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됐고, 임신 사실과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우 하나경은 2005년 MBC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그는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입은 노출 드레스로 당시 큰 화제가 됐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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