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합격자의 남녀 성비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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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공무원 시험을 블라인드로 채용하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뽑히니 성별 비율을 고정해서 뽑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자, 성별 비율을 고정해 선발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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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마지막 팩트체크는 무엇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최근 공무원 채용 시험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공무원 시험을 블라인드로 채용하다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뽑히니 성별 비율을 고정해서 뽑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출신지·학력·성별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던 블라인드 제도가,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자 성별 비율을 고정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게 해당 게시글의 주장입니다. 이 글은 70만 조회수를 넘기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시글 속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 최휘> 공무원 채용은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이죠?
◆ 송영훈> 네. ▲가족사항 ▲신체조건 ▲성별 등 선발 예정 직위의 직무와 무관한 정보는 일절 수집 및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채용은 2005년부터, 경력경쟁채용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대책'에 따라 2017년부터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부 직렬에 한해 선발 인원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9급 교정직과 보호직인데, 이는 '근무예정기관별 구분모집'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정직과 보호직의 경우 성별에 따라 대상자가 분리 수용되는 업무 특성상 성별에 따라 근무예정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 성비를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특정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해당 성별을 추가 합격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원 외 추가선발이라 기존 합격자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 최휘> 선발하는 성별 비율에 대한 조정이 있다는 거군요.
◆ 송영훈> 네, 그런데 소셜미디어 주장처럼 여성 합격자가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했던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변경해 2003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반면에,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7급과 8, 9급 모두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입니다. 8, 9급의 경우 10년 전부터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고, 7급은 2020년부터 여성 합격자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특이한 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처음에 "여성·장애인·이공계 전공자·지방인재 등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고, 이들 소수 집단이 공직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최근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남성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인원은 여성의 경우 총 1825명이었고, 남성의 경우 총 2655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남성이 323명, 여성은 71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자체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누가 수혜를 보든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공무원 시험은 2005년부터 가족사항, 신체조건, 성별 등을 활용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해 오고 있습다. 특정 성별이 선발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성별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을 넘어서기 이전인 2003년부터 시행돼 왔기 때문에 여성 합격자 비율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자, 성별 비율을 고정해 선발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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