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 짝사랑해”…초등생 추행 후 입단속 시킨 60대 통학버스 기사

정채빈 기자 2023. 7.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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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 말하지 말라는 등 입단속을 한 6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학차량 기사 A(67)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태운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양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범행 후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A씨가 같은 날에만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20일 이상 5회에 걸쳐 추행해 그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 아동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도 아니다”라며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2심에서도 피해자 피해 회복과 변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며 “참으로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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