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2023년도 불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이동수 2023. 7. 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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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올해도 불발됐다.

19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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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여당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
지역별 적용 법 개정 필요… 개정안 ‘낮잠’
야당에선 ‘업종별 차등’ 조항 삭제 나서

경영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올해도 불발됐다. 경영계뿐 아니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차등적용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논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경영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현된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업종별로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후 경영계는 줄곧 차등적용을 요구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설정하고 전체 산업에 일괄 적용하면 GDP(국내총생산)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등적용 땐 GDP는 0.06% 감소하고 물가지수는 0.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차등적용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각각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달 중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진국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다. 하지만 그간 관련 법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6월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7일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환노위에 상정도 안 됐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 역시 지난해 8월 환노위 상정 이후 계류 중이다.

이동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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