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재판기록 무단 유출 혐의…현근택 변호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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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사재판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기록 유출자로 의심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오늘(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변호인인 서 모 변호사가 공유한 자료를 현 변호사가 무단으로 이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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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형사재판 자료가 무단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기록 유출자로 의심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소환조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오늘(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법정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찍어 올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변호인인 서 모 변호사가 공유한 자료를 현 변호사가 무단으로 이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사건기록은 사건 관계인(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보조인, 고소·고발·진정인, 피해자 등)만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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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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