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연대, 도지사·시장 등 경찰 고발 [전국 ‘물폭탄’ 피해]

윤교근 2023. 7. 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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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고발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충북경찰청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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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고발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전 11시 충북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행정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19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지사 등을 비판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연대회의는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참사를 피했을 수 있다”며 “관련자들은 희생자와 유족,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충북경찰청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엔 사망자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유가족 이경구씨는 “사고 원인 파악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유가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에서 오송에 합동분향소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엔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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