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통과…넥스트레이드 출범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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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대체거래소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으로 증권사, 정보통신(IT) 기업, 증권유관기관 등 34개사가 합심해 지난해 11월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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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거래소 예비인가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대체거래소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으로 증권사, 정보통신(IT) 기업, 증권유관기관 등 34개사가 합심해 지난해 11월 설립했다. 이후 8개월 만에 예비인가를 받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사례처럼 ATS가 도입되면 거래소간 서비스 경쟁이 발생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증권 유통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외부적으로 통합시세 제공, 최선주문집행 시스템 마련 등 복수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해외거래소 등과의 연계투자 도입 △토큰증권 등 신상품 시장 육성 △시장참여자 중심의 최적 거래 플랫폼 제공 등 과제를 추진한다. 또 내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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