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통과…넥스트레이드 출범 임박

서정화 2023. 7. 19. 1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대체거래소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으로 증권사, 정보통신(IT) 기업, 증권유관기관 등 34개사가 합심해 지난해 11월 설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체거래소(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첫 거래소 예비인가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넥스트레이드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대체거래소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준비법인으로 증권사, 정보통신(IT) 기업, 증권유관기관 등 34개사가 합심해 지난해 11월 설립했다. 이후 8개월 만에 예비인가를 받게 됐다.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사례처럼 ATS가 도입되면 거래소간 서비스 경쟁이 발생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증권 유통시장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외부적으로 통합시세 제공, 최선주문집행 시스템 마련 등 복수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 △해외거래소 등과의 연계투자 도입 △토큰증권 등 신상품 시장 육성 △시장참여자 중심의 최적 거래 플랫폼 제공 등 과제를 추진한다. 또 내년 4분기까지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