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00마리 굶겨 죽였는데…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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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물들을 데려 와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였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무려 1256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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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 생명 경시”…동물보호법 법정 최고형 3년 선고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0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고 피고인에게 동물을 넘긴 농장의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동물 생명 보호 등 동물보호법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물들을 데려 와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였다. 경기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무려 1256구에 달했다. A씨는 동물을 처분해 주는 대가로 마리당 1만 원의 처리비도 받아 챙겼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2014년 파산 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 처리만으로 생계가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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