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락 없어도 ‘임차인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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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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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도 대항력 등 권리 유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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