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허락 없어도 ‘임차인 등기’ 가능

박세준 2023. 7.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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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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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사 가도 대항력 등 권리 유지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마련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가 유지된다.

개정안은 집주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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