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 주차해라”…황당 ‘주차 빌런’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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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춘천에서 벌어진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인천에서 상가의 유일한 주차장을 막았던 그 사건보다는 조금 경미할 수 있어도. 실제로 저것 때문에 이제 지역 언론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
네. 지금 저 차가 춘천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밤 12시부터 9시간 넘게 방치되었다. 그리고 차주가 한번 연결이 되어서 차 빼준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빼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했는데요,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이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한데 그 근거 규정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만 적용이 되고 이런 아파트 내부 도로는 사유지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지금 소방차 전용구역이라고 표시된 데 주차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 아파트가 지어진,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이 시행이 된 것이 2018년 8월 10일인데요.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적용을 할 수가 없게, 소급 적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축 아파트에서 이런 주차난이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만약에 저 구역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파트 지어진 시점에 따라서 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점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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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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