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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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습니다.
전력량요금만을 기준으로 주택용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도 올해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한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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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오늘(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 요금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 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며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는 한정된 자원과 설비를 이용해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전력이 고갈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력 소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의 구조는 기본요금과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전력량요금을 합산하는 것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이 항상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전력량요금만을 기준으로 주택용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기의 전력량요금이 산업용 전기보다 높은 것은 맞지만, 기본요금의 경우 주택용 전기는 누진 구간별로 부과되고 산업용 전기는 설비 용량과 최대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올해 3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한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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