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투복 입고 초등생 멱살 잡은 70대...1심 실형

홍민기 2023. 7.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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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멱살을 잡고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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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멱살을 잡고 초등학생을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협해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연수구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협박한 혐의 등 모두 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전과 19범에 달하는 A 씨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평소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다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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