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딸도 공범 입건

한소희 기자 2023. 7. 19.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이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박 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 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씨 역시 이런 과정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특혜성 이득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한 것입니다.

검찰은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어제(18일) 박 전 특검의 딸 박 모 씨와 아내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사퇴할 때까지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약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2021년 5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리고, 2021년 6월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거둔 이익만 약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얻은 이익 가운데 '대장동팀'이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 원의 일부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씨 역시 이런 과정에 박 전 특검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입건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서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