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만취 운전한 40대 구속

이영주 기자 2023. 7. 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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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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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 15분께 광산구 월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5㎞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대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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