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후 "원장한테 쉿"… 60대 통학차 기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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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석 뒷자리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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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석 뒷자리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 씨가 같은 날에만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20일 이상 5회에 걸쳐 추행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도 아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으로 학원을 통학하는 10대 B 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며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A 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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