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 후 "원장한테 쉿"… 60대 통학차 기사 징역 5년 구형

오장연 기자 2023. 7. 19.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운전석 뒷자리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검찰이 운전석 뒷자리에서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 측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 씨가 같은 날에만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20일 이상 5회에 걸쳐 추행했다"며 "피해 아동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회성 범행도 아니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차량으로 학원을 통학하는 10대 B 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B 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며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A 씨 측과 검찰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