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제자에 폭행당한 교사…“교사에게 5일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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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 당국이 5일간 휴가를 주고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급 제자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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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생에게 심리상담 지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교육 당국이 5일간 휴가를 주고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급 제자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직후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심리상담 등의 교원치유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교사노조와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학급 제자 B군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했으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A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피해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는 데 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노조 외의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피해 교원을 사안 발생 직후 분리했다”며 “치료비와 소송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와 지원을 할 계획이다. 관련 학생과 해당 학급의 학생들도 추가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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