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에게 폭행당한 담임' 법·의료 지원 검토(종합)

김경록 기자 2023. 7.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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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 판정 학생, 실랑이 중 담임 폭행
교원단체 "교육청, 고발 검토 등 적극 대응해야"
교육부 "배상보험 상향 추진…교원 보호 확실히"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3.07.19. phot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정서행동장애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교육청이 소송 자문, 의료비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폭행 당한 교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정서 지원 등도 이뤄지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송비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과 동료교사 증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B군이 여성인 담임교사 A씨를 수 차례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은 상담 수업을 빼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는 B군과 이미 정해진 상담시간을 빼기에는 곤란하다는 A씨가 실랑이를 벌이며 촉발됐다. B군은 6학년에 진급하며 정서행동장애를 판정받아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일반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 배치됐다.

동료교사 C씨는 "B군이 가위를 던지고 큰 거울도 던져서 깨뜨리고 모니터도 쓰러뜨렸다"며 "폭행당하던 A씨가 전화를 하려던 순간 B군이 허리를 감아 내동댕이쳤다"고 전했다.

A씨는 얼굴과 팔 등에 부상을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C씨는 "이번 주 대학병원에 입원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B군은 2주 동안 학교에서 분리된 뒤 이번 주부터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부재 중인 A씨 대신 구청의 장애학생 지원 인력이 B군을 밀착 지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군과 같은 반 아이들이 일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A씨에게 교실에 있는 게 무섭고 두렵다는 연락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후에는 B군의 처분을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에서 전학 조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학급만 교체될 수도 있고 사과의 형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상해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병가 외에도 학교장이 부여할 수 있는 최대 특별휴가 5일을 별도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육청은 교권보호위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상해치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 ▲교원치유프로그램 참여 ▲법률지원단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B군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는 집단 상담을 1회 실시했으며, 추가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지난달 30일 정서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담임교사 A씨가 팔에 부상을 입은 모습.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2023.07.19.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이처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도 교육당국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B군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는 이미 1800여명 이상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롯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교사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를 위한 온갖 지원 방안과 대책은 사후적이다. 교권보호를 위해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없다"며 "본 사건은 교원지위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다. 교육청은 수사기관 고발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침해 학생에게 엄정한 대응을, 피해 교원에게는 확실한 보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학교 현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2학기 개학 시기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사에게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배상액 등 상향도 추진한다. 다음달 개정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도교육청에 최종 모델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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