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 정문에 법조계 비난 글 쓴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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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법원 정문에 각각 붉은색으로 법조계 비난 글을 쓴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각각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문구를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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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3차례 범행·동기 진술 거부
검찰청과 법원 정문에 각각 붉은색으로 법조계 비난 글을 쓴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밀양시 내이동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각각 붉은색 페인트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문구를 써 공공기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18일, 같은 해 2월 7일 오전·오후 각 1차례씩 총 3번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벌여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A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범행 당시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동기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이번 범행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법조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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