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완주 의원, 노래방에서 보좌관 강제 추행"

황보혜경 2023. 7. 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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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의원은 성추행을 강하게 항의하는 A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함께 간 뒤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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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박 의원이 재작년 12월 피해자인 보좌관 A 씨, 비서와 함께 노래주점을 찾은 뒤 비서에게 잠시 나가 있게 하고,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성추행을 강하게 항의하는 A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함께 간 뒤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대통령 선거를 석 달 정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A 씨가 성폭력 피해를 민주당 내부에 신고하자 직권을 남용해 면직을 시도하고, 지역 사회에 A 씨가 3억 원을 달라는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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