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재난·파산시 내년부터 중간정산 가능
소상공인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 내년부터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경영난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공제를 탈퇴해 마지막 안전망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늘자 제시된 대안이다. 아울러 가입자 대상의 대출을 확대하고 운용 자산의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도 끌어올리는 등 체질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올 6월 기준 부금이 약 2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탈퇴가 급증하고 신규 가입은 둔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실제 올 들어 5월까지 해약 건수는 2만 7265건으로 지난해 전체인 4만 4295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계약 해지가 6만 건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중기부는 중앙회와 함께 올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본지 6월 21일자 1·3면 참조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와 중앙회는 공제 사유를 확대해 중간정산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폐업·사망·노령·퇴임 등에 한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사유를 추가해 공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늘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을 접는 상황일 때 한 번에 공제금을 받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기 전이라도 중간 수령이 가능하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폐업 이후 원샷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불편 토로가 있어 이를 최우선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가입자 대상 대출도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을 맺고 외부 기관 보증이 뒷받침하는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한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교직원공제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3000만 원 한도, 총규모 450억 원 수준으로 내년에 시범 시행할 계획이며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대출 상품은 규모를 늘리고 금리를 낮춘다. 중기중앙회가 기업은행과 함께 재원을 조성해 지원하는 ‘동반성장협약대출’의 경우 전체 규모를 현재 3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리고 할인 금리 폭도 0.5%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한다. 부금 내 대출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확대한다. 현재는 질병·상해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회생 절차가 시작되거나 법원 파산 선고가 됐을 때도 기존 부금 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진다.
공제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확보가 선결 조건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 주요 공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1.88%)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운용 성과가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받아왔다. 이에 자산 배분을 바꿔 채권·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펀드·실물 등 대체투자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목표 수익률도 2022년 연 3.6%에서 2027년 5%로 조정한다.
다만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출 확대에 나설 때는 지속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지난해 금리 상승기에 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산을 매각해 이를 충족했다. 결국 수익성과 유동성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복지 확대 등 방안을 꺼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석배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전략기획실장은 “공제가 수익률을 높이고 복지를 늘려가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운영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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