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100% 이상' 단기납 종신보험 사라진다···어린이·운전자보험도 개선

조윤진 기자 2023. 7. 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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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과열되면서 금융 당국이 상품 구조 개선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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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판매가 과열되면서 금융 당국이 상품 구조 개선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기간을 기존 최대 10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등에 따라 적정 보장 한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너무 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기존 운전자보험은 부당 승환 우려가 높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한 뒤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특화 상품임에도 만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 역시 최대 가입연령을 만 15세 미만으로 제한한다. 금감원은 “어린이에게 발생 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부가하고 있다”며 “최대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데 대해서도 금감원은 제한을 두기로 했다. 금감원은 “단기 환급률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다”며 “납입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하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납입완료 시 환급률을 100% 이하로 하거나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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