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 두 명 추가 확인

구현모 2023. 7. 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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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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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대기 1명 보충역으로 정정
다른 1명은 현역으로 만기 전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1명은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 전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선 조사에서 드러난 4명까지 더하면 병무청 오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이는 총 6명이다.
한 지방병무청에서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명 중 한 명은 현역병 입영 대기 중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이미 만기 전역을 한 상태다. 병무청은 입영 대기 중인 1명에 대해 보충역으로 판정을 정정했고, 만기 전역한 1명에 대해서는 계속 예비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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