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 두 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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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착오 판정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잘못 판정한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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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1명은 현역으로 만기 전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병무청 실수로 현역 판정을 받은 청년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드러난 1명은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 전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청년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2021년 2월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이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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