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되레 비아냥댄 행안부 [현장메모]

김승환 2023. 7. 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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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관계자가 17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부처 이기주의에 표류하는 침수대책법' 기사〈세계일보 18일자 1면〉 내용 중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한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따지면 (법만 통과되면) 모든 침수 사고를 막는 거죠?"라고 반문하더니 재차 되물은 것이다.

행안부는 자료 말미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법률안 제정과 (참사를) 연계해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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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만 통과되면 대한민국에서 침수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17일 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부처 이기주의에 표류하는 침수대책법’ 기사〈세계일보 18일자 1면〉 내용 중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한 게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따지면 (법만 통과되면) 모든 침수 사고를 막는 거죠?”라고 반문하더니 재차 되물은 것이다.
지난 17일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 경찰, 소방 등 구조대원들이 도보 수색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이 관계자가 비아냥댄 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시침수방지법안)이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2021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 추진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환경부 신경전에 협의가 지체되면서 여태까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터다. 행안부가 일부러 의견 제출을 회피하면서 환경부와의 협의를 지체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도시 침수 통합관리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 침수 예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라 시행령 마련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2021년 9월 발의된 터라 속도를 냈다면 올여름 전에 시행이 가능했다는 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내년이나 후년 여름에라도 제2, 제3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행안부가 태도를 전환하고 국회 또한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다.
김승환 정치부 기자
물론 법·제도가 만능이 아니다. 그건 도구일 뿐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그러나 애초에 도구조차 준비돼 있지 않다면 재난·재해의 예방과 피해 저감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너나 할 것 없이 도시침수방지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것도 그래서다.

그제야 행안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해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료를 내고 하루 만인 19일 저녁 환경부에 의견을 회신했다고 한다.

행안부가 미덥잖은 건 굼떠서만이 아니다. 설명자료에 붙은 사족이 의구심을 더하게 만든다. 행안부는 자료 말미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법률안 제정과 (참사를) 연계해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의 비아냥이 공문서에 어울리게 정제된 문장으로 적혀 있던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공분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든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면, 또 한 번 행안부의 비아냥을 살 것인지 궁금하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수해 책임 면피를 궁리할 시간에, 반년 넘게 지체시킨 도시침수방지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데 기여할 방법부터 찾는 게 도리일 것이다.

김승환 정치부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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