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줄이고 소상공인 허리 휘게 만들 최저임금 연속 인상

2023. 7. 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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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이 진통을 겪었다.

최근 5년간 프랑스(7.4%), 일본(13.1%) 등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렸는지 알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키고 취약층의 일자리를 뺏는 일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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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19일 새벽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보다 2.5%(2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올해 심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였다. 결국 1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쳤던 시기였던 2021년(1.5%)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간 가장 낮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이 진통을 겪었다. 최초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2590원이나 됐다. 막판 격차가 180원까지 좁혀졌으나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2007년 이래 최장 심의기일을 기록했다.

우여곡절 끝에 표결로 결정이 났으나 노사 모두 불만스럽다. 노동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불만 탓에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퇴장해 버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인상률이 40%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더 오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은 뻔한 일이었다. 현재도 최저임금으로 허리가 휘는 판국에 연속으로 오르니 더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저임금이 1만원 미만이라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1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날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반발한 이유다. 협의회측은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높아진 인건비 부담에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무인단말기로 대체하는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프랑스(7.4%), 일본(13.1%) 등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한국이 얼마나 급격하게 올렸는지 알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을 고사시키고 취약층의 일자리를 뺏는 일은 막아야 한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마땅한 것이다. 연속 인상은 임금도, 일자리도 있을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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