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딸도 공범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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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하면서,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을 받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압수영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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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 박 전 특검의 딸과 아내를 압수수색하면서,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등 25억원 상당의 특혜성 이익을 받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압수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딸이 이 과정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 이미 대장동 아파트를 부정한 수의계약으로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던 딸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컨소시엄 참여 청탁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았다가,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대출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대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4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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