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부당' 반환 소송, 소비자 또 패소..."자원 배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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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주택용 누진세가 한국전력공사의 부당이익이라면서 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다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역시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 측 손을 들어주는 등 관련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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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주택용 누진세가 한국전력공사의 부당이익이라면서 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다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비자 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누진세를 통해 한정된 자원인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만큼, 누진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산업용 전기사용자도 시간대나 시기에 따라 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어,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불이익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요금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누진제가 정책적 필요 때문에 생겼고, 전기를 많이 쓴 사용자가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게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역시 소비자 8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 소송 상고심에서 한전 측 손을 들어주는 등 관련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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