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보호출산제…반대 만만찮은 이유는?
[앵커]
정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에선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논의가 불발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보호출산제.
'그림자 아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병원 밖 출산을 막아야 한다는 여당과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이 맞붙어 논의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법 전이라도 익명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의 신원과 영아 출생 관련 정보에 별도의 '비식별 코드' 부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 극복 방안 없이 보호출산제를 제도화하면 오히려 '법 우산' 아래 버려지는 영아가 더 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생통보제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고요. 임신 초기부터 상담을 하고, 입양을 보내더라도 건강한 입양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보호 출산제를 꼭 지금 같이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외에서도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 외엔 익명 출산을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마저도, '유럽연합 출산율 1위' 프랑스에선 친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녀가 영원히 친모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면 대증요법을 쓸 게 아니라,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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