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9월부터 CFD 관리감독 및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2023. 7.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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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를 불러 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9월부터 강화된다.

이와 함께 CFD 매매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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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불러온 차액거래거래(CFD)
관리감독 체제 손보고 개인투자자 보호도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최근 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를 불러 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9월부터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19일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자기 자금이 적어도 돈을 빌려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신용융자 거래와 유사하지만, 그동안 실제 투자자와 종목별 매수 잔량 등 정보가 투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선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CFD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CFD 매매를 하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방안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해 마련할 방침이다.

그간 CFD 실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이지만,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회사이면 기관, 외국 회사이면 외국인으로 분류돼 매매 주체에 대한 착시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될 시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최초 지정 시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기로 했다.

또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기준도 신설됐다.

CFD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은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폭 강화됐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CFD 제도 보완 조치는 투자자 안내 및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과 내부통제 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 말까지 50% 반영한 뒤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 등을 통해 CFD 관련 규제 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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