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폭행’ 이원준에 72G, ‘가혹행위’ 이거연·최상민은 30G 출전 정지 징계

이한주 MK스포츠 기자(dl22386502@maekyung.com) 2023. 7.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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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이원준(구단이 웨이버 공시 요청)을 비롯해 이거연, 최상민(이상 SSG랜더스)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KBO 컨퍼런스룸에서 비공개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SSG가 지난 13일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이원준과 현 SSG 소속인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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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이원준(구단이 웨이버 공시 요청)을 비롯해 이거연, 최상민(이상 SSG랜더스)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KBO 컨퍼런스룸에서 비공개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SSG가 지난 13일 웨이버 공시를 요청한 이원준과 현 SSG 소속인 이거연, 최상민에 대해 심의했다.

이원준, 이거연, 최상민은 지난 6일 강화 SSG필드에서 훈련 휴식 시간 중 일부 선수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 이 중 이원준은 추가로 야구 배트로 특정 선수의 허벅지를 2회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가 이원준, 이거연, 최상민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 사건은 SSG의 퓨처스팀 코치가 우연히 피해자 B의 몸 상태를 확인하다가 선수들 간의 가혹 행위를 알고 구단에 보고하며 전말이 드러났다. SSG는 이를 즉각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KBO가 상벌위를 열기 전인 지난 13일에는 이원준을 퇴단 조처했다.

상벌위는 이날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한 이원준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이중 처벌’을 막기 위해 상벌위의 징계 외에 구단의 추가 징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KBO는 방출은 ‘이중 처벌’이 아니라고 해석했고, 이원준은 조만간 웨이버 공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벌위는 가혹행위를 한 이거연, 최상민에게는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각각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한 상벌위는 SSG 구단에 대해서는 “사안을 인지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협조했다”며 경고 조치만 했다.

이에 SSG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상벌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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