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주차 차량 0.1m 이동한 경찰관 직위해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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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차 빼기 힘들 것 같아 차량 이동
경찰, 음주운전 혐의 입건하고 경위 조사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이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 경찰관이 차를 움직여 이동한 거리는 0.1m 정도에 불과했다.

19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11시40분께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이동했다.

한 시민이 이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A 경위가 앞뒤로 차를 조금씩 움직이다가 하차한 것을 확인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가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된 차를 빼기 힘들어할 것 같아 차를 조금 이동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자세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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