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1차선은 추월차량만'…21일부터 지정차로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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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이 강화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홍보·계도를 강화해왔는데 앞으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경찰이 오는 23일부터는 계도를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정차로제는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그간 제도 인식이 부족하고, 단속이 비교적 느슨했던 터라 고속도로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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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단속이 강화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홍보·계도를 강화해왔는데 앞으로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1차로 정속주행’·‘화물차 차선이탈’ 등으로 유령 정체가 이어졌는데, 이번 단속 강화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경찰이 오는 23일부터는 계도를 강화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단속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정차로제는 2018년부터 시행했지만, 그간 제도 인식이 부족하고, 단속이 비교적 느슨했던 터라 고속도로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1차로는 추월차량만,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으며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은 3차로나 제일 바깥쪽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가 3차선을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1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아 일명 ‘유령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1·2·3차로 등 모든 차선이 다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게 된다. 결국 더 빨리 가려는 운전자들이 빈틈을 파고들어 차선을 변경하는데, 이때 뒷 차량들은 감속하거나 정지하게된다. 이런 현상이 도로에서 누적되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따라 2만~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본격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며 “지정차로 준수 등 기초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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