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천860원'… 경기도내 노·사 모두 ‘불만’
경영계 “운영난 외면 처사” 반발, 양측 ‘부글부글’… 후폭풍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2.5% 올라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인 9천62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앞서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역대 최장 기간인 110일 동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줄다리기 논의 끝에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9천860원을 제시했고, 그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안이 17표를 받아 최종 결정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안’은 8표를 받았고, 기권이 1표였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못 넘긴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 정부 개입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며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와 정부를 규탄하며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맞서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수요가 많은 것을 보면, 아직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며 “완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 도내 기업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 업계의 경우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빚을 떠안고 있다. 빚더미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번 인상안 자체는 상당히 아쉽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가 수용돼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한미일 정상 "北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채택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