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지원센터' 신설 법제화 추진…신현영 "국가적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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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산부가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에서 위기 임산부로 넓히고 법률 명칭도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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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위기 임산부가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원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에서 위기 임산부로 넓히고 법률 명칭도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원센터는 상담부터 주거 및 생계 지원, 출산·산후조리 등 임신부 및 출생아의 의료 지원, 출생신고·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 등을 도맡는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익명으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둬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개정법률안에는 김병욱·최종윤·송재호·유정주·정필모·윤영덕·정태호·정춘숙·김윤덕·최혜영·이동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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