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청에 붉은색 락카로 낙서테러한 50대 검거

강경국 기자 2023. 7. 19.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과 검찰청 입구에 붉은색 락카로 욕설을 적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 등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해 욕설을 적은 A(50대)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말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락카를 사용해 욕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실형이 선고됐으며, 올해 초순께 출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범행으로 실형 선고됐다가 올해초 출소
[밀양=뉴시스] 강경국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해 욕설이 적혀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법원과 검찰청 입구에 붉은색 락카로 욕설을 적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19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출입문 등에 붉은색 락카를 이용해 욕설을 적은 A(50대)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26분께 밀양시 소재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욕설을 적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말에도 밀양지청과 밀양지원 출입문과 외벽에 락카를 사용해 욕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실형이 선고됐으며, 올해 초순께 출소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2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으나, 그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황이 아니"라며 "법원이나 검찰 측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