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분쟁 중인 ‘변호사 찾는 앱’…이번엔 허용될까?

진선민 2023. 7. 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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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다양한 업종에서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늘고 있죠.

변호사 업계에도 이런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이게 현행법 위반인지를 놓고 분쟁이 8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재와 공정위에 이어, 내일 법무부가 판정에 나섭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 박정민 씨는 3년째 '로톡'을 이용 중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변호사를 검색해 사건을 의뢰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박정민/변호사 : "로톡으로 수임하는 건수가 거의 99%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로톡이 문을 닫으면 저도 이제 개업을 접고 다른 걸 알아봐야 되죠."]

광고나 전문 사무장 고용보다 비용 부담이 적어 선택한 건데, 변협에서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021년 변협 광고 규정이 개정되면서 로톡 가입과 광고가 금지돼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박정민/변호사 : "부당한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톡을 중단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신의 문제여서…."]

변협은 로톡이 광고를 빙자해 변호사 알선을 하고 있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원용/대한변협 대변인 : "공정성과 신뢰성 담보가 중요한데 사설 플랫폼이 개입해서 수익 추구로 모델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담보될 수 없고…."]

로톡 때문에 변협 징계를 받은 후 이의 신청을 낸 변호사는 지금까지 123명.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로톡 출시 후 운영사와 변협 간 분쟁은 계속됐고, 헌법재판소와 공정위에선 로톡이 일단 이겼습니다.

법무부가 만약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이 사실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가 유지되면 해당 변호사들이 소송을 낼 거로 보여 사태는 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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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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