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중 9명 "노인외래정액제 본인 부담률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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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게 하는 '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 중인데도 고령층의 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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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초과 부담률 20→15%, 정액제·정률제 합산 방식 제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동네 의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진료비의 일정 금액만 부담하게 하는 '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 중인데도 고령층의 진료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협회 회원 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1500원이다.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을 통해 진료비가 2만원에서 2만5000원 발생하는 사례는 10%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설문조사 결과 정부 발표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평일에 진료한 65세 이상 환자 중 총 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다.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주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85%로 더 높아졌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평일 기준 18.8%, 주말 36.4%였다.
응답자의 91.6%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본인 부담 정액제(1만5000원 이하 구간)와 차등 정률제(1만5000원 이상 구간)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하거나 본인 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다.
의협은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거나 해당 구간에서 본인부담금 2000원과 2만원 초과분의 30%를 합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는 2가지 안을 제안했다.
의협은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수가가 조금씩 올랐지만, 변화된 진료 환경이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노인 환자들이 여전히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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