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이혼한 의사 남편 서울 아파트 사줬다…기막힌 ‘사무장병원’ 수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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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약 5년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199곳으로부터 은닉재산 172억 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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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29억원 부동산 넘기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에 가담한 의사 A씨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 승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따르면 A씨는 공익 신고로 건보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서울에 있는 19억 원 상당의 고가 부동산을 사 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전 배우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전부 승소해 해당 아파트를 강제 집행해 4억 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15억 원은 임금 채권 압류로 매월 돌려받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 5년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199곳으로부터 은닉재산 172억 원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99건으로 이 중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승소해 환수한 재산은 172억 원 규모다.
승소한 판례들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 B씨는 검찰 기소 직전에 배우자와 위장 이혼해 시가 29억 원 상당의 상가를 빼돌리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를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숨기려다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고, 배우자에게는 1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환수했고 자녀 토지 증여를 취소해 압류하고 강제 징수 중이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C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 소유 재산 가운데 4억 8000만원 상당의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건보공단은 동업자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으며 자녀와 동업자에게 간 토지를 전부 환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에 지급된 건보 요양급여 비용은 지난달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 때문에 징수율은 6.65%에 그친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한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지인, 법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빠르게 빼돌리거나 숨기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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