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마 할퀸 예천·공주 등 13곳…'특별재난지역' 선포

도병욱/허세민/김대훈 2023. 7.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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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 충남 공주·논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선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 대비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준비시켰다"며 "그 결과 다른 때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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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조사 후 추가로 선정 예정
올해부턴 농산물·가축 피해 지원
與, 이재명 추경 제안엔 선 그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앞)이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청양군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 충남 공주·논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통상 2주가 걸리지만, 이번에는 호우 발생 6일 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후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이 예천 봉화 영주 문경 등 네 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도 논산 공주 청양 부여 등 네 곳이다. 충북은 청주와 괴산, 전북은 익산과 김제 죽산면 등 각각 두 곳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대부분(85~90%)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이 50억~110억원(시·군·구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읍·면·동은 피해액 5억~11억원이 기준이다. 올해부터는 재난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은 기상특보가 해제된 후 지자체 조사, 중앙합동 조사 등을 거쳐 선포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집중호우 기간 중 우선적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 대비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준비시켰다”며 “그 결과 다른 때보다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 피해 농가 지원 및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를 보지 않은 지역에서 상추 등 비닐하우스 채소의 출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정부가 비축해 놓은 배추 무 등도 즉각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이 깊은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특별물가조사’에 나선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와 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여권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된다”며 “추경 편성 논의를 하면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허세민/김대훈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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