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참사'…입찰담합 업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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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정비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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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정비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담합을 통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95억원에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비사업업체의 대표인 서씨는 함께 기소된 당시 학동4구역 재개발 조합장 고모씨(81)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청탁했고 고씨는 서씨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했다. 서씨는 또 다른 피고인 오모씨(41)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일명 ‘들러리’로 입찰 과정에 참여시켜 낙찰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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