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 1월 출시

유희곤 기자 2023. 7. 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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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 플랫폼. 금융위원회 제공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비바리퍼블리카(토스)·SK플래닛·NHN페이코·카카오페이·쿠콘·핀다·핀크·해빗팩토리·헥토데이터 등 11개사가 신청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비스 출시 예정 시기는 내년 초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기본 2년 최대 4년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만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지난 4월6일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신규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17곳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는 11곳으로 6곳이 줄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업무 범위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이다. 상품 범위는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이다.

운영사는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수수료도 자동차보험 4%대 등 일정 한도로 제한된다.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보험사에 요구해서도 안 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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