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에 국내 첫 ‘비행자유구역’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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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남해안에 국내 첫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19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 18개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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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남해안에 국내 첫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19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 18개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행자유구역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종합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말에 나온다.
비행자유구역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경남도는 비행자유구역을 ‘항공 관제권, 군 작전구역 등 각종 제약을 완화해서 경비행기 등 관광용 비행체의 운항을 허용하는 구역’으로 정의한다. 비행자유구역 지정은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과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접경지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남해안에 우선 시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경상남도는 판단한다.
경상남도는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항공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항공관광에는 비행체를 타고 경치를 감상하는 항공경관관광과 스카이다이빙·패러글라이딩 등 항공체험관광이 있다. 도는 용역을 통해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최적지를 찾되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남해안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운항 기종은 경비행기다. 용역 책임연구원인 조기근 ㈜이솔씨씨앤 대표는 “항공관광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항공관광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공항 활주로를 이용할 것인지, 전용 이착륙장을 마련할 것인지 등 비행자유구역 지정에 앞서 정리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미 운영 중인 체험형 항공관광업체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항공안전법·항공산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해 비행자유구역을 지정한다면 항공관광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갖춘 경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비행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면 항공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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