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와 경쟁체제… 거래 수수료 인하 등 효과 기대

김태일 2023. 7.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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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운영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본인가를 마치고 공식 출범하면 기존 거래소와 서비스 경쟁 체제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거래체결 속도가 빨라지는 등 투자자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연계한 통합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 관리에 필요한 불공정거래 감시, 투자자 보호 조치, 청산결제, 통합시세 산출 등은 여전히 거래소 소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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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주식거래 체결속도 빨라지고 거래시간도 지금보다 더 늘어
주식 매매로 거래 상품 제한.. 시장 정착위한 ‘차별화’ 과제

넥스트레이드(Nextrade)가 운영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본인가를 마치고 공식 출범하면 기존 거래소와 서비스 경쟁 체제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거래체결 속도가 빨라지는 등 투자자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ATS가 다루는 금융상품이 제한되는 만큼 사업을 안정화시킬 지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거래비용 절감 기대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가 등장할 경우 지난 70여년 동안 지속돼온 '나홀로' 구조가 깨지고 경쟁 체제가 형성된다. 거래비용 절감, 거래체결 속도 향상, 주문방식 다양화, 거래시간 유연화 등이 그에 따른 효과로 거론된다. 앞서 대체거래소를 도입한 호주나 캐나다는 거래수수료가 내려가는 효과를 봤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ATS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7개 증권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총 34개사가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린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가 설립된 지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자본금은 1461억원이며, 초대 대표이사는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 원장이 맡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여태 인적·물적자원과 전산시스템을 구비해 예비인가를 준비해왔고, 본인가 취득에 문제없도록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선정한 '10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2025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대 과제로는 △합리적 거래비용 체계 도입 △탄력적 거래시간 운영 △시장친화적 유동성 공급제도 도입 △경쟁매매시장과 OTC시장 사이 신규시장 육성 △토큰증권(STO) 등 신상품 시장 육성 등이 언급됐다.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4·4분기 안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현재 매매체결 시스템 구축 인원을 포함해 30~40명을 채용한 상황이다. 본인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며 "18개월 내 인적, 물적 요건 구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이 여러 개일 때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나 결제시간 연장 등 투자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상장 심사·청산 결제·시장감시 기능은 하지 않고, 주식 매매체결만 담당한다.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이 거래소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로 제한되는 만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투자자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 상품을 늘리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 일본은 일찍이 대체거래소를 도입했으나 주문의 대부분은 도쿄증권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증권시장이 분할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956년 이후 70년 가까이 지켜온 독점 지위를 뺏기게 되는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체제에 대비하고 있다. 거래소는 넥스트레이드와 연계한 통합 시장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 관리에 필요한 불공정거래 감시, 투자자 보호 조치, 청산결제, 통합시세 산출 등은 여전히 거래소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4월 '대체거래소에 시장감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수수료 부과 체계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적정 수수료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거래소도 추가 수익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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