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9월부터 CFD 잔고 매일 금투협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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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먼저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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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잔고를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강화된다. 지난 4월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던 CFD와 관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CFD는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하나다.
먼저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투협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 잔고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CFD가 이뤄질때 실제 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는 방안도 곧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최초 지정될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2년으로 의무화된다. 또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다.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지만 올해 9월부터는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투자한 경험이 있고, 관련 상품의 잔고가 3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된다.
신용융자제도와의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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