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전·현직 건설노조 간부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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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공갈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3명과 불구속 상태인 간부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년간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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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공갈과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 3명과 불구속 상태인 간부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수년간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혐의 입증을 위해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활동에 필요한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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