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투자자 사전동의권 예외적 인정…허용범위 주요 쟁점될 듯"

남미래 기자 2023. 7. 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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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이 유효한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19일 열린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포럼에서 "사전동의권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경영상 거버넌스를 해치지 않는 방법론과 투자자의 지위가 양수도 과정에서 승계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동의권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단골조항으로 유상증자나 대표이사 변경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한해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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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포럼 개최

"대법원의 판결은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이 유효한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19일 열린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스타트업의 거버넌스' 포럼에서 "사전동의권이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경영상 거버넌스를 해치지 않는 방법론과 투자자의 지위가 양수도 과정에서 승계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벤처투자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상 사전동의권의 활용 범위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가 클라우드 기업 틸론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의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사전동의권이 주주를 차등적으로 대우해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사전동의권은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선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전동의권은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단골조항으로 유상증자나 대표이사 변경 등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한해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스타트업에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99%의 VC들이 사전동의권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비상장 스타트업은 지표나 데이터들이 공개돼 있지 않아 투자 이후에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사전동의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한 스타트업이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한 스타트업이 6개월 만에 매각을 하거나 기업가치의 절반수준으로 투자를 받는 등 다양한 일이 발생한다"며 "여러 상황을 경험한 VC 입장에선 방어적인 관점에서 사전동의권 조항을 투자계약에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동의권이 스타트업의 거버넌스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금 같은 투자혹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런웨이(스타트업이 추가 투자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가 바닥난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유치나 피보팅, 매각이 투자자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전동의권을 무조건 허용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사전동의권 허용 범위를 △구체적 내용 △사전동의권 취급 경위와 목적 △주주 전체의 이익 침해 여부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2심의 논리를 인용했다"며 "사전동의권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와 내용이 2심과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지분 양도시 권리 승계 조항이 사전동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실무상 통용되는 대부분의 투자계약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길 때 사전동의권 등 투자계약상 지위도 함께 넘어가고 있다. 투자금을 회수할 때 기존 권리가 해체되면 지분 가치가 손상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단언컨데 상법이 허용하지 않은 종류의 주식을 창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재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계약에는 투자사 지분 양도 시 제3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조항이 존재하는 데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 판결에서도 주장했다면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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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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