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상간녀 손배 소송 일부패소 후 심경 "당당해서 잘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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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당당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전날 OSEN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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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가운데 "당당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나경은 19일 팬더TV 채널 공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당분간 랜덤으로 (방송을) 켜겠다.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며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말라.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은 절 오해할 권리가 있고 전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지만, 상대방이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거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전했다.
전날 OSEN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는 B씨가 이혼에 적극적이지 않자 A씨에게 직접 불륜 및 혼외 임신 사실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며 이후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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