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첫 사례 될까

나현호 2023. 7.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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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경찰청 정문 앞에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족들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북경찰청은 엄중 수사하여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희생자 유족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어디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준 곳이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경구/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 : (유족) 거의 다 공통적인 의견들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유라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나 원인이 있었음에도 통제를 못 한 부분은 지자체나….]

시민단체는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위험을 통보받았음에도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학/충북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책임 있는 유관 기관의 담당자들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 책임 떠넘기기가 사실이 아님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자체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 처벌 사례가 될지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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